‘매관매직’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 “공소장 빈약, 보완하라”
尹 ‘무상 여론조사’ 재판도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 목걸이 등을 받는 등 각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당일 변론 종결을 희망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변호인은 그가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특히 이 회장이 제공한 목걸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금품수수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한 거 같다”며 특검에 구체적인 청탁 관계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같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여론조사 제공 횟수가 1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준호·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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