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 정부안보다 줄어든 당·정·청 합의안
특사경 지휘·감독권 등 삭제…검찰 공식 입장 없어
검찰 수뇌부, 법무부와 소통…내부에선 '회의론'도
[앵커]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수청법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검찰은 침묵을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큰 틀이 정해진 만큼 목소리를 내도 반영되기 어렵단 무력감과 함께,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단 측면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당·정·청 최종 합의안에서 검사의 권한은 정부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검사의 특별사법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사라졌고, 영장 관련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식 창구인 법무부와 소통하며,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공개 반발은 의미가 없을 거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고검 검사급 검사는 YTN에,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이 범죄에 능수능란한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내더라도 반영될 것이냐는 측면에 대한 회의감이 크다고 내부 기류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고검 검사급 검사도 이미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제 아래 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개별적인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는 물론 이후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반발이 줄줄이 터져 나왔던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인데, 이후 이뤄진 대규모 문책성 인사와 사의 표명 여파가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아직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역시 침묵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효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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