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어제(17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봤지만, 방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