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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량의 현금다발을 인출한 전자금융범죄 일당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1억원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30대 남성 4명을 검거하고 현금 1억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수십장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21분쯤 한 시민으로부터 "남성이 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을 다량 인출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TM 위에 현금다발 100여장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당이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관제센터와 협조해 이들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한 뒤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100m가량 떨어진 인근에서 피의자 2명을 발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소지한 가방도 압수했다. 가방에는 1억1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검거 장소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후 사무실에서 공범 2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겐 112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CCTV 관제센터 직원도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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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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