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의 30%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며 "직접 가담한 사람도 신고하거나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처벌을 감면하고 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을 시행하고, 또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도 늘리면 주가조작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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