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2023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8.8%에 불과해 책임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형 선고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법 제도에 공동체의 정의 관념도 반영해야 한다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촉법 연령을 13세로 낮춰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견 수렴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개 토론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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