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진정서 제출
"시행령 개정안, 깜깜이 규제" 주장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18일 법제처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앞세운 과도한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이 불명확한 ‘깜깜이 규제’”라고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재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평가 항목,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를 찾아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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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적용 범위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해 모호한 말만 던져놓고 정작 어디까지 규제 대상인지 그 기준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규제가 무제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추상적인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어긋난다”며 “재산권 제한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전 재산이 걸린 장기 공익사업”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복 규제는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규제 범위를 세계유산지구와 완충구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북측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산청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종묘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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