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으로 미국 내 운송 허용
[워싱턴=AP/뉴시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60일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의 목표를 계속 수행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일 뿐"이라며 "행정부는 우리의 핵심 공급망을 계속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 동안 미국 항구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된 선박이, 미국인 선원을 중심으로 운송하도록 한 법이다.
이번 면제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은 100척이 채 되지 않는데, 이번 한시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해안 정유업체와 연료 유통업체는 외국 선적 선박을 포함한 더 많은 선박을 활용해 항구 간 휘발유와 디젤, 기타 석유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치솟는 유가를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PGIM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달립 싱은 CNBC에 미국 내 운송 여건은 개선될 수 있지만, 미국산 셰일오일과 정유설비 간 구조적 불일치 탓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