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어제(18일)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정 모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들은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전주지법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사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김 부장판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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