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양육하며 어려움 겪어"…구속 여부 오후 중 결정될 듯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살 딸 학대 치사 친모 |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선 30대 여성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왜 시신을 유기했나", "조카를 학교에 대신 데려간 이유가 뭔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양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학대 정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C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수년 뒤에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2024년에는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살 딸 학대 치사 친모 |
올해 들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자 A씨는 C양이 입학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 1월과 이달 1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갔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씨가 B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뒤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양의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현장 수색에 나서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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