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제도개선과 관리강화 필요사항 15건을 통보하고 위법·부당사항 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18건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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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등록품 42%, 시중가보다 최대 297% 비싸
조달청은 2005년부터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MAS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제도 도입 취지는 가격·품질 선택권 확대였지만, 실제로는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이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 가운데 주방기구 소독기 등 370개 제품을 표본으로 시중품과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157개 제품(42%)의 납품단가가 시중가보다 최소 20%, 최대 29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제품이 시중품과 설치 조건이나 규격을 일부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가격관리망을 우회하면서 과도한 고가에 납품되고 있었다고 봤다. 실제 2019년 경기도가 고가 사례로 제시한 1392개 제품 중 16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에서도, 94개 제품이 설치 조건 등을 명목으로 시중가보다 최소 21%, 최대 197% 높은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달청은 인력 부족과 온라인 가격 비교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 약 78만개 가운데 98%에 대해 기본적인 가격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옛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2025년 11월 MAS 의무구매 완화 방안을 마련해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달청장에게 시중 판매자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혁신제품'이라더니 이미 팔리던 상용품…수의계약 혜택 유지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부실도 드러났다. 혁신제품 제도는 혁신성과 공공성이 있는 시제품 등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 도입됐으며,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에 따른 손실 책임도 면책된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과거 우수제품으로 납품 실적이 있는 상용품 11개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한 업체의 특정 제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으로 267억원의 납품 실적을 올린 상용품이었는데도, 중기부는 2021년 이를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 업체는 해당 제품으로 다시 270억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또 옛 특허청 등 4개 부처는 특허권 소멸이나 이전 등 혁신제품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17개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정 요건이 사라진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납품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우수제품으로 이미 매출이 발생한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달청장에게는 제조기업의 판매실적 자료까지 제출받아 상용화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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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청소차 5000만원에 들여와 1억8000만원 납품
우수제품 지정제도 역시 허점이 적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정 우수제품이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거나 저가 수입산 제품이 국내 우수제품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인조잔디는 전체 공공납품액 2067억원 가운데 92%가 우수제품 수의계약으로 납품됐고 샌드위치패널은 1개 업체가 우수제품의 99%, 공공조달의 9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이 2023년 12월부터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핵심공정 직접 수행 기준을 삭제하면서 저가 수입품이 고가 우수제품으로 둔갑할 소지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 사례로 한 업체는 중국산 청소차를 1대당 약 5000만원에 수입한 뒤 도색과 액세서리 부착 등 단순 공정만 거쳐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1대당 1억8000만원에 총 6대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당초 우수제품 지정조건이던 외국산 부품 50% 이하 사용 조건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우수제품 기준상 최소한의 핵심공정을 업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저가 수입산을 고가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옛 기재부가 2019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후 중도 포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조달청이 제기한 부작용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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