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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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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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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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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은 공소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국회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해 검사 신분을 보장해왔다.

    다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했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공소청법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이후 오는 20일 오후 공소청법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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