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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檢개혁 시험대] ② 수사·기소 분리, 헌법·형소법 충돌 논란…'검찰개혁' 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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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중수청법도 20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헌법·형사소송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합의된 개혁 방향"이라며 후속 입법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헌법과 형사소송법 곳곳에 수사 주체를 '검사'로 상정한 조항이 많아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제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결국 검찰개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헌법·형소법 곳곳 '검사 전제'…수사·기소 분리, 법체계 충돌 논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헌법이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은 검사를 수사 기관으로 상정했다는 의미"라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 신청에 의한 영장'을 요구하고, 제16조 역시 주거 압수·수색에서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영장청구의 중심에 서도록 설계된 조항들인 만큼,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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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3.19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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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형사소송법에 구체적 절차를 새로 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89조와 관련해서는 새 법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조직 명칭을 둘러싼 헌법상 충돌 우려는 일단락된 상태다.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도 전면 재검토 대상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5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담은 제196조는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위를 정한 제245조의10, 경찰 수사종결·불송치 관련 규정 역시 '누가 최종 수사기관이고, 누가 기소 주체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 종결권 관련 규정에서도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제245조의5~8).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이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자의 이의신청 제도는 조문상 유지되더라도 실제 사건 재검토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불송치 결정 제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결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송치 구조도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건 송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검찰 권한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현실적 운영 방식 사이에서 제도적 균형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법 역시 형사소송법과의 '맞물림'을 어떻게 설계할지 숙제로 남았다. 신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청과 사건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 새로 자리 잡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 관련 규정인 제245조의10은 특사경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못박고 있어, 공소청법에서 특사경 지휘·감독권 조항을 삭제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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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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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퐁 수사' 구조 현실화 우려…수사 지연·국민 피해 가능성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75만2560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11만 623건으로 전체의 14.7%에 달했다. 현재도 송치 사건 7건 중 1건꼴로 수사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고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보완 수사 요구 범위가 제한될 경우 사건이 경찰로 재이첩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11만 건 수준인 보완 수사 요구가 30만 건 안팎으로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오가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되면 피해자 구제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 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 교수는 "수사 부담 증가로 경찰 내부에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경찰대 출신 인력이 해마다 90명씩 로스쿨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검사들도 수사 의욕을 잃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5년 전보다 세 배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수사가 지연될 경우 구속 사건의 1심 6개월 기한이 빠르게 소진돼 흉악범조차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건 재이첩 과정이 길어지면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밀한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특사경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인권 침해나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소울 유리안 대표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초기에는 변호사 경력 채용 확대 등 법률 전문가 유입 방안과 함께 위법·부당 수사를 상시 통제할 내부 수사위원회 설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이 마련되기 전까지 수사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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