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코인 소득세 폐지법 발의
韓 주식 비과세인데 코인 22% 과세, 형평성 논란
국세청 “내년 과세 철저히 준비” 폐지론 선긋기
지방선거 고민 민주당 신중론 “당정 논의할 것”
학계 "韓 거래소만 과세 문제도, 유예 불가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문제 없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재정경제부(재경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 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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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려서다. 이번에도 유예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코인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송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22% 과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식도 대부분 안 내는데 코인만 세금을 때리냐”는 반발이 제기된다.
주식에는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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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까지 세금을 두 번 떼어간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183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외국 거래소를 주로 이용해 한국 내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코인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도 힘들다.
그러나 세정당국에서는 과세 인프라 등을 정비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외청인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2일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경경제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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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법 원칙과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관련해 “지금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며 “재경부 등과 논의를 해보고 (당정 논의를 통해)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 측에선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코인과 주식 시장 간 투자자 이동이 항상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식의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내년에 코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와 개인 간 거래(P2P)에는 과세하지 못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하고 시스템, 제도 정비를 충분히 한 뒤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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