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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인 2025년 3월 20일.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당시 39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위조 번호판이 말해줬다 = 양광준은 재판 내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당시 33세)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광준이 범행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범행 당일은 부대 내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 이후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시점이었다는 정황이 계획 범죄를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 일시·장소까지 특정해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대 주차장서 목 졸라…시신 담은 봉투에 돌 넣었다 = 사건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군부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양광준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같은 부대 임기제 군무원 A씨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교제 사실을 직장에 알리려 한다는 것이 발단이었다. 양광준은 유부남이었고 A씨는 미혼이었다.
범행 직후 양광준의 행동은 치밀했다. 시신을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밤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시신이 빨리 떠오르지 않도록 봉투에 돌을 넣고 테이프로 밀봉했다. 시신 상태를 확인하러 현장에 다시 오는 계획까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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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피해자 행세로 1주일을 버텼다 = 양광준은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직접 들고 다녔다. 전원을 껐다 켜며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A씨인 척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여행·휴식 중”이라고 둘러댔다. 부대에는 “휴가로 처리해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낸 상태에서도 위장 문자 때문에 범죄 피해를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 범행 8일 뒤인 11월 2일, 화천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고등학생 신고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봉투를 밀봉했던 테이프 안쪽에서 양광준의 지문이 검출되면서 그는 이틀 뒤 체포됐다.
◇결심 공판서 “죄송합니다” 반복…진정성은 의문 =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모친은 법정에서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당신도 자식이 있다면 내 마음을 알 것”이라며 목놓아 울었다. 양광준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고, 반성문도 7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낀 부담감을 토로하고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양광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년 1월 1일 항소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무기징역 아냐?” 임신 전처 살해범 40년형 논란의 전말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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