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네트워크' 형식으로 치과를 운영해 온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어제(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 모 씨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해 공판에 불출석해 온 김 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