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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불법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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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네트워크' 형식으로 치과를 운영해 온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어제(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 모 씨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해 공판에 불출석해 온 김 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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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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