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1부는 어제(19일) 시설장 김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적장애인 여성 3명을 강간하고,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색동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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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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