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 3-2호 신청 858건...전체 5%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김훈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 신청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1만7천여 건에서 경찰이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한 경우는 858건으로 4.9%에 그쳤습니다.

    또,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 신청 역시 1,864건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습니다.

    앞서 김훈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중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3의 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