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경찰청
청소년 심리부검 수행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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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족 면담과 기록을 분석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내년부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두터운 보호 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심리부검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청소년 자살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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