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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2만 특사경 검찰 통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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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년 미만에 행정업무 병행

    檢 지휘 사라져 수사 공백 우려

    한 해 7만 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하는 전국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앞으로는 검찰 지휘 없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 상당수 특사경이 수사 경력 1년 미만인 데다 일반 행정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함께 폐지됐다. 그동안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해오던 법리 검토와 절차 통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사경은 환경·식품·근로·교통·금융·지식재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민생 사건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특사경은 전국 2만 1263명이며 이들이 2024년 수사해 송치한 사건은 7만 28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만 6083건은 검찰 수사 지휘를 거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법률 판단과 보완을 받아 처리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가 사라질 경우 특사경 수사의 부실과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인력이 법 적용과 송치 여부를 독자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사경이 다루는 사건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사력 저하는 결국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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