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년 미만에 행정업무 병행
檢 지휘 사라져 수사 공백 우려
2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함께 폐지됐다. 그동안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해오던 법리 검토와 절차 통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사경은 환경·식품·근로·교통·금융·지식재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민생 사건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특사경은 전국 2만 1263명이며 이들이 2024년 수사해 송치한 사건은 7만 28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만 6083건은 검찰 수사 지휘를 거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법률 판단과 보완을 받아 처리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가 사라질 경우 특사경 수사의 부실과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인력이 법 적용과 송치 여부를 독자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사경이 다루는 사건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사력 저하는 결국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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