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흥경찰서는 오늘(20일)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공범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딸을 고의로 살해한 게 인정된다면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2020년 2월에 사망한 거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에는 소급해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공범 B 씨는 과거 연인으로 당시 아이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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