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기업 소유의 원유가 국내에 먼저 공급되지 않고 해외로 판매된 것이 드러나 산업통상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한 해외기업이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 공동비축 원유 약 90만배럴이 해외로 판매됐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에 보관 중인 국제 공동비축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우선구매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석유공사의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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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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