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중수청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뿌리째 바뀌는 전환점에 섰는데요.
검찰 조직의 거센 반발 속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합니다.
방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두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입니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부패와 경제 등 이른바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습니다.
검사는 이제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권한도 대폭 삭제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되고, 정치 관여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입법 과정에 아쉬움을 표한 데 이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홍석 / 변호사(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보완 수사 요구가 기존에 검사가 하던 보완 수사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보완 수사 요구가 급증했을 때 1차 수사기관이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대해진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과 수사 공백을 막는 과제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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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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