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재석 167인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 수사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과 함께 민주당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꼽힙니다.
중수청법 통과 직후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50일에 걸쳐 조사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내일(22일)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의결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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