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사건, 피해아동 87%가 12세 이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정적 시각 대신 '아동학대' 본질 봐야…위기가정 조기발견 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이러한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은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스스로 죽음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자살하는 것은 '동반자살'이 아닌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를 보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 판결문을 분석했다.

    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속살해'와 달리 연구에서의 자녀살해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다.

    피해 아동 163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절반에 달했다. 3∼5세 유아는 37명(22.7%), 0∼2세 영아는 24명(14.7%)으로, 피해 아동 대부분(86.5%)이 12세 이하였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사건의 주요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한 사례는 93건이었는데 '가정문제'가 38건, '경제적 문제'가 34건, '정신과적 문제'가 21건으로 분석됐다.

    2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80건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62건을 보면 절반 이상인 38건(61.3%)에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생존한 피해 아동 입장에서 보면 상당수가 이렇다 할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연구진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자녀살해'라는 중대한 사건을 동정심이나 온정적 시각에서 바라봤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사망'이라는 본질이 가려졌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조사팀이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해 예방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영·유아기 가정방문이나 부모 교육·상담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