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재 4년새 4배↑…공사기간 연장에 ‘폭염’ 포함 법 개정 추진
서울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액상제설제 살포차, 살수차, 소방차를 동원한 공항 포장시설 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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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염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법 개정도 함께 검토되면서, 현장 작업 중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폭염 대응 지침을 한 단계 강화한 조치다.
현재 기준은 2단계 수준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이 필요하고,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중대 경보’ 시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되, 현장 감독을 통해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51건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상 여건 변화도 정책 강화 배경으로 꼽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는 28일로, 7월 말부터 11일간 폭염이 지속되는 등 장기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수칙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과 한파를 공기 연장 사유로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작업 중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폭염 시 작업 중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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