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신청
공단 “회식 자발적 모임” 부지급 결정
法 “사업주 참여 없어 업무 관련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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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식이 아니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B택배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이후 2023년 12월 A씨는 같은 사업장의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해 2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업무 외적 모임이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 관련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자가 회식 개최를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도 사전에 사업장 측에 회식에 대한 양해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식 자리에 사업장 측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점, 회식 일정과 장소를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업무 노하우 공유나 분실 사고 대책 등 업무 관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는 참석자 모두가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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