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초과 징수 시 엄정 처분
과태료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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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관내 학원과 교습소 72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미등록 고액 특강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설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인력 36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곳이다. 점검 기간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단속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이다. 기타경비 과다 징수와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을 꼼꼼히 살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183개 시설에서 위반 사항 2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표시·게시 위반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등이다. 교습비를 더 많이 받은 사례도 8건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 목요일에 교육부에 학원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교습비 초과 징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부교육감 주재로 11개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열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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