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직매립을 허용했으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매립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대규모 예외 허용을 두고 준비 부족과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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