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
(평창=연합뉴스) ▲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접수 = 강원 평창군은 '2026년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대상자를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매, 시설 설치, 축사 용지 구매, 축사 시설 설치 등에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후계 농업 경영인(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정자 포함)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2021년까지 선정된 후계 농업 경영인까지 신청 가능)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 농업 경영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정과 농촌인력팀(033-330-1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인원은 전국 500명으로 9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전국 단위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2024년 농지전용허가 건 대상 지목변경 일제조사 실시 = 평창군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6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 건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농지 사후관리 강화와 농지법 준수 유도,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에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부지 300건으로, 읍면별로는 평창읍 42건, 미탄면 21건, 방림면 24건, 대화면 28건, 봉평면 54건, 용평면 40건, 진부면 47건, 대관령면 44건이다.
군은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3∼4월)와 함께 사업 미착공, 장기 방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5월)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형질 변경 등이 완료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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