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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노조비 7억원 횡령 혐의 부산항만공사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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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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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비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항만공사(BPA) 노조 자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조합비 약 7억 8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 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합비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노조위원장 지시를 받고나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소액 인출에서 시작해 점차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빼내 도박에 사용한 뒤, 이후 횟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결국 억대 횡령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수사 의뢰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업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A씨가 실무를 담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와의 금전 거래를 추적하던 중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애초 사업 관련 비위로 의심됐던 금전 거래는 조사 결과 노조 조합비 횡령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노조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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