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수의 차녀 A씨는 최근 B씨와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영광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10일 영광읍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났다. A씨의 부친 장군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신분이었으며, 2024년 10월 17일 군수에 당선됐다. B씨는 A씨에게 “부친에게 전달해달라”며 사업계획서와 돈 봉투, 과일박스 등을 건네주려고 시도했다. A씨는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냈다.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돈 봉부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사정을 밝혔다.
하지만 B씨는 돈 봉투 등을 건네는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봉투에 돈을 담는 모습과 카페에서 A씨에게 봉투를 내미는 장면만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마치 A씨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A씨측은 이 영상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보여주면서 “군수가 딸을 통해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B씨측은 이후 군수 면담을 신청해 해당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최근 영광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 영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범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영상 원본이 존재한다면 A씨가 거절하는 모습이 반드시 담겨 있을 것”이라며 영상 편집 여부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과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
영광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 영상 조작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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