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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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훼손하고 현관문까지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 타이어 4개를 훼손하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쇠 파이프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버려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게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밤새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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