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사용되는 약물 미소프로스톨. 미국 앨라배마주 한 여성센터에서 촬영된 자료사진.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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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신생아가 사망하자 수사당국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알렉시아 무어(31)는 집에서 낙태약을 복용한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어는 의료진에게 임신 사실과 약물 복용 사실을 알렸고 병원에서 약 22~24주로 추정되는 태아를 출산했다. 심장 활동이 있었던 신생아는 약 1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근거로 그에게 ‘중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지아주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폐기 이후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을 시행한 뒤 여성 개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로이터통신은 낙태약 복용 후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 “낙태가 살인인가”…법 적용 두고 논쟁 확산
낙태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가 ‘내 몸 내 선택’(My Body My Choice)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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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무어의 임신 주수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고 보고 있으며 낙태약과 함께 진통제 계열 약물을 복용한 점도 혐의에 포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기소가 낙태 규제를 형사 처벌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는 “현행법의 제한을 우회해 낙태 자체를 범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지아주 법에는 낙태를 시도한 임산부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어 위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병원 신고·약물 유통까지…논란 확산
낙태약 복용 후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알렉시아 무어. 미국 조지아주 당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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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환자의 임신 및 낙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병원 보안요원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 정보 보호와 윤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무어는 조지아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살인 혐의 외에도 마약류 소지 등 추가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낙태약을 이용한 ‘자가 낙태’는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일부 주는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배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낙태 규제 강화 이후 여성의 형사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살인인가, 의료 선택인가”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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