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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시 인센티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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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년)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신장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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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지속적 제도개선과 함께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지역 농협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한다. 또 여성친화농촌 모델 검토와 마을이장 선출 방식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성평등 농촌 조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2025년 12월30일)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능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정보제공, 챗봇 상담, 커뮤니티 게시판 등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법령과 사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본 확대와 조사항목 개선, 조사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정책 통계 기반도 강화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 발굴·확산과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또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장비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등 농작업 노동부담 완화를 통한 영농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농촌 여성의 복지와 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농번기 새벽·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을 도입하고 돌봄·급식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측정지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해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70세→ 만 51~80세)하고 지원인원(5만→ 8만명)을 대폭 확대하며, 농업e지 연계를 통해 검진 편의를 제고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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