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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핀플루언서 믿었다간 패가망신”… 금융당국, SNS 선행매매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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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셜미디어(SNS) 선행 매매 단속을 강화한다. 중동발 군사적 긴장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허위 사실·풍문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가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SNS 기반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혐의 입증 자료 제공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위·금감원은 특히 SNS·증권 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매수해 주가 상승 시 팔아치우는 ‘핀플루언서’의 선행 매매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안한 투자 심리를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막는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SNS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단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장 감시와 조사를 진행, 대중의 신뢰를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 매매와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핀플루언서를 적발했다.

    실제 한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 A씨는 “보유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속이면서도 추천 직전 주식을 매집해 차익을 챙겼고, 증권방송 패널 B씨는 방송 전 종목 정보를 미리 입수해 선매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 처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 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집중 제보 기간 혐의 입증 자료를 제공할 경우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 가담자가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동주 기자(dont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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