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유튜브 등 정보 매체 집중 점검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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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타 소셜미디어(SNS)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 당국은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며, 혐의가 포착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목한 집중 점검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우선 SNS나 증권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본인이 미리 매수하고, 추천 후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며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와 핀플루언서가 회사의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다.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미 다수의 선행매매 사례를 적발해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로 텔레그램 유명 주식채널 운영자 A씨는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 안내하면서도, 종목 소개 직전에 고가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띄운 뒤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운영되는 집중제보기간 동안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공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상호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장 감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신규 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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