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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신용융자 '빚투'·은행 ETF '경고'..금감원 "홍콩ELS 같은 감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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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주가연계상품 판매 증가 현황/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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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신용융자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 급증에 따른 '빚투'( 빚 내서 투자)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또 ETF(상장지수펀드)·ELD(주가지수변동예금)·변액보험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시 즉시 검사에 돌입하고, 과징금 감경없이 강력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리스크(위험)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로 소비자 위험을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 순으로 조치한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측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빚투'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조정시에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회는 신용융자의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방식, 대출한도 등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권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저축은행의 스탁론, 카드사의 카드론, 보험사의 약관대출 등 전 금융권에 걸친 잠재적 '빚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여신상품 한도 및 연체율 관리를 통해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한다.

    주가연계상품 판매 급증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최근 증시로의 머니무브 가속화로 은행 창구 등을 통한 ETF 신탁, ELD 및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 급증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채널인 만큼 불완전판매시 '조 단위'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5대 은행 ETF 신탁 납입액은 지난 2024년 하반기 3조900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4조9000억원, 2025년 하반기 1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ELD 판매금액도 같은 기간 4조9000억원→4조3000억원→7조6000억원로 급증 추세다. 변액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 2024년 13만5000건에서 지난해 17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변동성 장세에서 금융회사들이 단기실적을 위한 고위험상품 투자권유나 불완전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은 주가연계상품 판매시 핵심위험을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위험요인 확산 우려시 금감원은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변액보험은 상품구조 및 펀드관리·운용 등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고, 향후 판매급증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실시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홍콩ELS 제재는 당초 (법상)과징금이 4조원 수준이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이고, 은행 자율배상 노력을 감안해 감경했다"며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 그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국거래소와 일부 증권사,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과부하·오류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우려도 지적했다. 토스뱅크에서는 환율고시 및 환전오류 사고도 발생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즉각 현장 검사와 연계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보험대리점(GA)에 '판매수수료 1200%룰' 적용을 앞두고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통해 설계사 이직을 유도하거나 이직한 설계사가 고객의 승환계약을 권유할 우려가 제기된다. 1200%룰이란,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판매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협의회는 보험모집질서 혼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 단속하고 긴급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최근 카드사가 카드대금 선납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반복입금가능)를 피싱 편취자금 세탁에 악용하거나 은행의 자유적금계좌가 개설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발생 등 금융사 계좌를 통한 범죄행위 정황이 포착된다. 협의회는 카드사에 대해 가상계좌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은행의 고액 자유적금계좌 등의 과도한 개설은 제한키로 했다.

    이찬진 원장은 "일부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적시에 적발해 근절하기 위한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 및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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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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