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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직장인 3명 중 1명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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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지원·근기법 확대 1·2위…고용유연화 필요성은 12.5% 그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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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쉬운 해고' 등 고용유연화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32.6%)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38.9%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비정규직 역시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24.3%)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경영계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해온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12.5%만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32.6%), '비정규직 사용 규제 미비'(27.9%),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협소함'(24.9%)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경력직 중심 채용시장 변화'(37.1%)와 'AI도입 등 산업 구조'(31.4%)를, 50대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44.9%),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42.1%),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31.5%)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 119 이지영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기본적인 고용 원칙을 세우는 조치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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