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구분해 대응 확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이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07.30.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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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 사고를 줄이기 위해 38도를 넘는 경우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38도가 넘으면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폭염 온열 질환 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면 폭염 대비 사업장 대응 지침은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게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감 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며 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다.
지난해 6월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에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예방 수칙을 만들기로 했다.
신백우 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은 "수칙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초안을 만든 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4월 말까지는 수칙을 완성하고 5월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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