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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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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판식 19일 만에 '관저 이전' 윤한홍 압수수색…원희룡·김명수 입건

    인력 구성·수사 예상외 지체…"'시간 부족' 경찰 이첩 반복될까 걱정"

    연합뉴스

    권창영 종합특검 현판식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2026.2.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입건됐다.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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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김지미 특검보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3.11 dwise@yna.co.kr



    다만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준비·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통상 특검들은 법으로 제한된 수사 기한을 고려해 특검보 임명 및 인력 구성, 사무실 확보, 자료 이첩 등 사전 작업을 대부분 준비기간 내에 마무리해왔다. 수사기관 예방 역시 준비 기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면 종합특검은 현판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을 마무리했다. 인력 파견 및 특별수사관 채용도 최근까지 계속되는 등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특검보 정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돼 있지만, 현재는 4명뿐이다.

    사전 작업이 더뎌지다 보니, 수사 역시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2일 지명된 후 엿새만인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준비 기간도 끝나기 전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 역시 현판식 바로 다음 날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순직 해병 특검도 현판식 당일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촬영 김현태] 2017.8.1 [촬영 이진욱] 2025.6.20 2025.6.24


    반면 종합특검은 정식 수사 개시 이후 첫 강제수사까지 약 3주가 걸렸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170일이다. 이미 전체 수사 기간의 20%가량이 지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수사 미진'을 명분으로 출범한 종합특검이 또다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수사 대상 의혹을 모두 규명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시한이 정해진 특검 수사에서는 초기 준비 및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검팀은 이미 그 부분이 너무 늦어졌다"며 "이미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아직도 앉아서 신발 끈을 묶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페이스라면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들을 다 처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또 한 번 '시간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결론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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