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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사칭해 위임장 받았다”…고려아연, MBK·영풍 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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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권유업체 직원 3인 자본시장법·업무방해 혐의
    “사원증 착용·직원 행세”…주주 오인 유도 정황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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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장 확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MBK파트너스·영풍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해 주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명칭만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신들이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는 고려아연 사원증을 착용하거나 주주 자택을 방문해 대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고소인을 회사 관계자로 오인해 MBK·영풍 측을 지지하는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고려아연은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4조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회사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해 상대방의 착각을 유발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일에도 유사한 행위를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며 이후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됐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추가 고소에 나섰다. 회사는 해당 직원들의 소속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와 함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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