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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마켓인]‘혈맹’ 이탈·국민연금은 중립…고려아연 경영권 수성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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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D-2, 베인캐피탈 2% 지분 정리 착수

    국민연금 미행사 사유에 ‘기업가치 훼손’ 명시

    소액주주·기관 투자자 표심 영향 불가피

    이데일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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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정기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수성 전망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간 최 회장의 백기사로 꼽히던 ‘혈맹’ 베인캐피탈이 지분 정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마저 사실상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총 결과를 선뜻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매입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이번 메리츠증권의 대출은 연 6~7%대 금리로,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오너 일가의 지분 일보가 담보로 제공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우군 이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개매수 당시 최 회장의 손을 잡았던 베인캐피탈이 주총 직전 지분 2%를 정리하기로 한 것은, 최 회장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더 이상 베팅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정한 우군이라면 주총이라는 분수령을 앞두고 엑시트가 아닌 지분 보유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미행사’ 결정도 최 회장 측에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약 5.20%롤 보유한 국민연금은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최윤범(사내이사), 황덕남(사외이사), 박병욱(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게는 ‘미행사’를, 김보영·이민호(감사위원) 후보에게는 ‘반대’를 결정했다.

    형식상 중립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수책위는 결정 사유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명시했다. 이는 최근 고려아연이 추진한 고가의 자사주 취득과 유상증자 논란 등에 대해 공적 연기금이 명확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미행사 및 반대 사유로 ‘주주가치 훼손’을 명시한 점도 소액 주주와 기관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중립을 넘어 현 경영진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공적 연기금의 경고가 공식화된 만큼, 최 회장 측의 명분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략적 파트너(SI)로 분류되던 대기업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관련 금감원 감리와 상호주 제한 관련 공정위 조사, 유상증자 추진 관련 검찰 수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동맹 관계를 이어 나가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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