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 변호이력
서민금융 경험·전문성 자격요건 의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비상임이사로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를 변호한 노영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포용금융을 담당할 최적임자가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금원 비상임이사로 발탁돼 3년 임기를 개시했다. 이사회의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정책을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직위는 공모와 서금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임명했다. 급여는 연 3000만 원이다.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는 정치권과의 인연도 적지 않다. 노 변호사는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치받아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소나무당을 탈당했고 지난해 대선 당시엔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다.
특히 2024년 말에는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최근에도 시사 프로그램과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등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며 여권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노 변호사가 포용금융을 이행할 최적임자가 맞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으로 △서민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금융산업·정부정책 변화 등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관련 이런 이력을 충분히 가진 인물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의 전임자인 이수원 전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였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사 투명성을 먼저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에는 이사회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금원 측은 이에 대해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들 중 전문 지식과 서민금융에 대한 이해와 자격 요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인물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