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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2년 동안 월세 20만 원씩"…경기도 청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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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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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000원)이어야 한다.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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