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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증거인멸 우려 큰 사건부터”… 금감원 특사경 ‘1호 인지수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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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 부여와 동시에 수사에 나서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가 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 시행 시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는다.

    조사와 수사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특사경 수사는 증선위 고발·통보와 검찰의 사건 배정이 필요했다.

    내달부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 조사 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가 없어도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만 거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조사 사건 중 관련자들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3~4건을 1호 인지수사 후보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합동대응단에 통신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강제 조사 권한은 기존 압수수색, 영치 등에 더해 통신 조회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의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조사하던 도중에 혐의가 확실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dont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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