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 6종→10종 확대
제조사·생산국·제조연월 공개
허위·미제공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등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반복 결함 시 판매 중지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은 기아의 전기차 '더 뉴 EV6'.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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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 시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복 결함이 발생한 배터리는 판매가 중단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등을 통해 제공되도록 수단을 다양화·명확화했다.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면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은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 관리 기준 역시 구체화됐다. 2년 내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돼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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