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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74명 사상자 발생’ 대전 화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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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지난 21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자 등이 희생자를 수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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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 내부 환경과 불법 증축 의혹과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와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단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와 불법 증축 의혹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인 공장 내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난 대전 공장은 직원이 364명에 달하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 달하는 중견 규모 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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