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대우건설 소속 안전관리자인 50대 남성 A 씨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사고 당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노동자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탈락한 계단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오던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 씨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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