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훈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김훈이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4살 김훈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훈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경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피해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훈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김훈은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 통행 제한 시간을 피해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사건 이틀 전 피해자 직장 인근에 새벽에 다녀간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자장치 부착자의 통행 제한 시간을 피해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이 제한되는데, 이 시간대를 피해 범행을 준비한 겁니다.
김훈은 사건 이틀 전에는 새벽에, 바로 전날에는 오전 시간대에 피해자 직장 인근을 다녀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경찰 포렌식 결과 김훈이 전자장치 추적을 피하는 법을 검색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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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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